비염·한약도 건강보험 적용...내년 4월부터 확대 시행 [앵커리포트] / YTN

2023-12-21 78

내년 4월부터 비염, 허리 디스크 등으로 첩약, 다시 말해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는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의원에서 이미 시범사업 중인데요.

기존엔 안면 신경마비나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한약을 짓게 되면 절반은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나 알레르기성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하는 기관도 늘어나는데요.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으로 확대되고 기존 시범사업 때 50%였던 본인 부담률도 한의원 30%, 한방병원은 40%로 낮아집니다.

또, 현재 환자 한 명당 연간 한 가지 질환으로 최대 10일까지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론 2가지 질환으로 확대되고 질환별로 연간 최대 20일, 합쳐서 최대 40일까지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숩니다.

한의원이 받는 한약값은 천차만별인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수가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차 시범사업 때, 참여한 한의원 중 약 33%만 처방이 이뤄졌고 수가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 확대로 혜택을 받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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